민식이법 시행 코앞, 스쿨존 불법주차 단속은 미적미적
민식이법 시행 코앞, 스쿨존 불법주차 단속은 미적미적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1.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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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이 몇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작 관련사고 주요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어린이의 갑작스런 움직임 등 운전자가 피하기 힘든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중 운전자가 가장 피하기 힘든 상황이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오는 경우라는 점이다. 이 경우 아무리 서행운전을 하고 조심을 해도 사실상 피할 길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스쿨존 내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과태료를 12만원으로 높인 것뿐이다. 

정부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강화를 하고는 싶지만 대부분의 스쿨존이 주거지 내에 위치해있어 주민들의 항의가 심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강화하는데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에 스쿨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를 피해 멀리 주차한 통학차량과 학부모 차량으로 어린이가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해놓고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상황을 살피는 것이 정부의 딜레마"라며, "모든 것은 원칙대로 적용해 스쿨존 내 불법주차 차량을 근절시키는 것이 민식이법 시행보다 더 효과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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