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앞둔 제주도, 건설현장 체불행위 집중단속 실시
구정 앞둔 제주도, 건설현장 체불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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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공사대금 등 대금 체불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이와 함께, 도 및 행정시에서 발주 된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 등이 설 명절 전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별 자체 점검도 이뤄진다.

또한, 건설과(건설진흥팀)에서는 최근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로 접수된 현장 및 전년도 체불 사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체불발생사유가 경미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하도급· 장비·자재대금 등을 설 명절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해 건설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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