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 나서, 제주에는 어떤 영향?
국토부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 나서, 제주에는 어떤 영향?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1.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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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언론에서 지적된 자동차 검사대행업자들의 불법행위와 부실검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대행업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노후차량의 비중이 높은 제주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는 3월부터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고,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정지기간을 확대(10일→30일 등)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783개 민간 자동차검사장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한 결과 212곳이 적발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검사업체 대표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부당지시를 하지 않도록 일일 자동차검사 대수를 제한하고, 불법검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취소된 사업자의 재지정 금지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역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년부터는 검사업체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검사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검사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부실검사와 불법행위는 특히 노후경유차가 많은 제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배기가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불어내기 등의 편법이 그것이다. 

이에 관계자들은 올해부터 제주에서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함께 자동차 안전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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