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무료주차 혜택이 종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그간 무료주차 혜택이 주어지던 전기차에 대해 주차요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친환경차에 대한 50% 감면혜택은 유지되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절반의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찾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대한 지침은 1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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