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총량제 위기?
제주도 렌터카총량제 위기?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1.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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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심권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 관련법 시행되기 전에 렌터카 회사에서 증차등록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8제주스타렌탈 등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제도 시행이 되기 전 등록을 신청했던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은 제주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의 수급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228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근거로 렌터카 증차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 통과한 후 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신설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예를 거쳐 2018921일부터 시행됐다.

제주시는 당시 제주도가 렌터카 수급조절(총량제) 시행에 따른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2018314일 수립해 시행 중이고, 제주도가 제주스타렌탈 측에 문서로 자동차 등록 제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신규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등은 201835~7일 렌터카 244대 증차를 서울 금천구에 신청, 수리 처분된 뒤 이 중 161대를 같은 달 19일 제주시에 등록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5월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스타렌탈 측은 제주시의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봤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지부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이 법 시행의 틈새를 노린 '무더기 증차'를 막기 위해 행해졌는데, 법원으로부터 패소하면서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대책은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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