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심권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 관련법 시행되기 전에 렌터카 회사에서 증차등록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제주스타렌탈 등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제도 시행이 되기 전 등록을 신청했던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은 제주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의 수급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근거로 렌터카 증차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 통과한 후 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신설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예를 거쳐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제주시는 당시 제주도가 ‘렌터카 수급조절(총량제) 시행에 따른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2018년 3월 14일 수립해 시행 중이고, 제주도가 제주스타렌탈 측에 문서로 자동차 등록 제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신규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등은 2018년 3월 5~7일 렌터카 244대 증차를 서울 금천구에 신청, 수리 처분된 뒤 이 중 161대를 같은 달 19일 제주시에 등록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5월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스타렌탈 측은 제주시의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봤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지부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이 법 시행의 틈새를 노린 '무더기 증차'를 막기 위해 행해졌는데, 법원으로부터 패소하면서 제주도의 렌터카 수급조절대책은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