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점은?
2020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점은?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0.01.09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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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을 맞이해 각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자료 중 자동차 관련 변경점이 유독 눈길을 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관련 제도가 신설되고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새로운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먼저 운전자 편의부문을 살펴보면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었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APP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과 발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운전자는 이를 통해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DB와 연동해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는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해서도 규정이 강화되었다. 먼저 길이 11m 이상 승합차에는 반드시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 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에서 탈락된다. 자동차 안전성 시험에서도 고정벽 정면충돌과 기둥측면충돌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어린이 좌석 기준도 새롭게 개정되었다. 그 외 엔진소음이 없어 보행자가 차량접근을 알아차리기 힘든 전기차 등에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조정되며, 노후차량의 친환경차 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을 2022년말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역시 2021년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전기차 구매보조금 중 정부보조금이 100만원 감소되었고 개인용충전기 보조금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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