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첫 시행, 8일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화물차 안전운임제 첫 시행, 8일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1.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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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이에 화물차 과적이 잦은 제주에서도 안전운임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운임제의 화물운송시장 안착을 위한 「화주·운수사업자 대상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과 화물운송업계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국내 화주·운수사업자 1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2월 30일 운임이 공표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요, 추진경과, 안전운임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 안전운임 요율표 설명 및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물류정책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설명회를 비롯하여 업계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화물운송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928건의 화물차 과적이 적발되었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38건, 2016년 227건, 2017년 153건, 2018년 110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한 단속강화와 함께 지역 건설경기 하향세에 따른 화물차 운행감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제주도는 화물차 과적운행이 잦은 읍면 지역 구국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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