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일, 스쿨존 관련 추가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스쿨존 내 차량 운행제한속도를 기존 40km에서 30km로 낮추고, 등하교 시 통행로가 충분치 않은 지역에서는 20km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급 학교에 담당을 허물어서라도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에 아예 스쿨존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통학버스 승하차존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시민들은 '그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기준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끌어올린 민식이법과 같은 반응인데, 그 핵심은 아무리 제한속도를 낮춰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운전자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스쿨존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사실상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조치 중 스쿨존 불법주차 관련한 것은 과태료 8만원을 12만원으로 상향하는 것뿐이다. 사실상 사고원인제공자인 불법주차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즉시 견인과 과태료 폭탄만이 사고발생을 줄이고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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