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편입토지의 보상을 2020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하여 도로 24개노선, 공원 4개소에 대하여 지방채 1,034억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실시한 결과 100% 예산집행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인 도로 37개노선, 공원 13개소에 대하여 지방채 1,724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2020년 1월 2일부터 보상을 실시한 결과 단 하루만에 250여명이 제주시를 방문하여 보상협의를 진행 하였으며, 신청된 보상금이 5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순조롭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 협의된 토지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내 계획된 예산에 대하여 100%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으로 인한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개설을 통해 건설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9,803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45개 노선과 공원 26개소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녹지공간 보존 등으로 도시공원 균형배치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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