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제한속도 50km 햐향조정,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지나
도심지 제한속도 50km 햐향조정,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지나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1.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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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에 맞춰 속도표지판 신설·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하여 도시부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50㎞/h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h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9년 일부구간 약 200개소에 대하여 속도표지판 변경을 완료하였고, 올 한해 제주시 동지역 속도표지판 약1,700개소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속도표지판 교체로 동·서광로,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번영로, 일주동로 등 제주시 주요 도로의 기본속도가 50km/h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향후 읍·면 지역의 도시부 도로는 2020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오는 2021년 4월 시행 전까지 제주시 내 속도표지판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 앞서 도심지 제한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을 실시한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2017년 사고 19건, 부상자수 22명이던 것이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된 2018년에는 사고 16건, 부상자수 17명으로 유의미한 감소치를 나타냈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운전과 도로환경에 익숙치 않은 렌터카 운행이 잦은데 더해 노령층의 무단횡단 비율 역시 높아 도심지 제한속도 하향이 교통사고 및 피해 방지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표지판 변경이 완료되고 시민들에 대한 계도가 끝난 후에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효과는 올해말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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