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60명대로 감소, 도민 홍보활동 효과
지난해 제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60명대로 감소, 도민 홍보활동 효과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1.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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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과 도심지가 혼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적 영향으로 고령자 무단횡단, 음주운전, 어린이 등의 교통사고가 잦은 가운데 지난해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제주지방경찰청 3개 경찰서의 교통 외근·홍보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된 후 적극적인 교통사고예방 활동 및 안전대책을 추진 한 결과 지난해 제주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초 60명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제주도에서는 교통사고로 3년 평균 80.7명(2016년 80명, 2017년 80명, 2018년 8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체계적인 계획 아래 교통사망사고 60명대 진입을 목표로 1년 동안 노력해왔다.

자치경찰단이 교통사망사고 주요원인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47.1%를 차지했으며, 특히 전체 보행자 사고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47.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여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무단횡단 위험성을 홍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에 제주도 및 행정시와 연계하여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를 올해 1,115경간 총 길이 1.8km를 집중 설치하였고,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망사고 발생 횡단보도 총 22개소에 대한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을 완료하였다.

무단횡단에 따른 어르신 보행 사고예방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업하여 시외권 경로당은 지방청 안전계에서 시내권은 자치경찰단에서 전담, 매주 3~4회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 대상 안전한 보행문화 만들기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한 결과 올해 어르신 보행사고가 전년대비 2명(19→17명), 감소(10.5%↓)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차대차 사망사고 중 이륜차사고 비율이 46.7%이며 이중 이륜차 운전자의 72.5%가 60대 이상 운전자로 집계됨에 따라 읍·면에 거주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반사지 부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경력을 집중 배치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7명(15→8명) 감소(46.7%↓)하였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ZERO화 지속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단에서는 올초 4월부터 자치경찰단장, 지역구 도의원 및 행정시 관계자, 학부모와 교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순회간담회’를 실시, 현장안전진단 및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가 포함된 일명 ‘제2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정지, 취소기준이 강화(정지 0.05→0.03%, 취소 0.10→0.08%) 되어 음주운전 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전년도 1건, 올해 2건이 발생하여 도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단속활동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자 무단횡단과 음주운전, 어린이보호 등 3개 분야의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나서고 있는 것은 제주 지역이 급속도로 도시화되는 것에 반해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아직 읍면 지역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고령자들의 경우 왕복 6차선 번영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반주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광경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 역시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이 추진하는 단속과 홍보가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도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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