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추진
국토교통부,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추진
  • 송규진 기자
  • 승인 2019.12.1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택시노동조합 질의에 대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하며, 기존 사납금제와 같은 형태는 불가함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택시 사업자, 노동조합 등과 이미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을 마련해 다음주 중 지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시기에 맞추어 지자체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