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차 공모, 올해 마지막 3천대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차 공모, 올해 마지막 3천대 지원
  • 선명애 기자
  • 승인 2019.1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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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심지 운행금지를 비롯 노후경유차가 설 곳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3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차량, 혹은 도로용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 제주도는 총 3,719대(1차 2,196대, 2차 1,523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16년 42대, 2017년 837대, 2018년 1,481대에 이어 매년 급증한 수치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제주에도 점차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대기질 보존정책 강화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3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12월 24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확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액에 따라 3.5톤 미만은 1만 원∼165만 원, 3.5톤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19년에 조기폐차를 이미 하였거나,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 및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대상자로 확정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로 제주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외에도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차량 폐차를 조건으로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부담을 느끼는 도민이라면 관련 정책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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