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예산 1,000억 원 증액, 민식이법도 추진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예산 1,000억 원 증액, 민식이법도 추진
  • 송규진 기자
  • 승인 2019.11.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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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신호등에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카메라 8,800개와 신호등 1만 1,220개가 3년 간 설치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더 이상 교통안전사고 피해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아이들의 교통 안전이 심각하고 위협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 반영 및 법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예산안 증액 계획을 밝혔다.

이날 당정이 밝힌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예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에 1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증액을 추진하는 내용이 먼저 포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엔 무인카메라 8800개를, 신호등은 1만1220개를 3년간 순차적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 카메라 부적합 지역은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지역 대상을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전 표지,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옐로 카펫 등 교통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위한 통학로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에서는 지방 재정 교부금을 통해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는 이른바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피해 아동들의 이름을 딴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당정은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조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 부과 등 보행자 의무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 운전 문화 개선을 위해 집중 지도·단속도 하기로 했다. 등하교 시간에 교통 경찰과 지자체 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 주정차 및 집중 단속과 함께 정기적 합동 단속으로 통합버스 안전 관리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스쿨존’ 내 불법 노상 주차를 단계적 줄이고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 지역에 스쿨존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은 소화전이나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 보도 등 4대 지역이었는데, 4대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 명의 어린이도 희생돼선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이 더 두텁게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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