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교통사고 중 렌트카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속도제한장치 부착이 다시 한 번 추진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신설이 반영되었다.
과거 제주도는 수차례 렌트카 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시도했으나 관련 규정 미비와 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 의결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 지 도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렌트카 속도제한장치 부착 외에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교체할 경우 친환경차에 대한 면허기준 신설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다.
저작권자 © 제주교통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