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와 함께 하는 제주
차고지증명제와 함께 하는 제주
  • 안덕면사무소 양은지
  • 승인 2019.11.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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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 지역에서만 시행됐던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 대상 차량은 중형·대형 자동차이며 소형·경형 자동차는 2022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에서 차고지 증명 신청을 받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도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지나다니기 힘들었는데 좋은 제도다.”라고 칭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주도는 이런 제도도 있었느냐.”라며 놀라는 분, “주차장 없는 사람은 차를 사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주차장이 없다고 차고지 증명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 주차할 공간은 있는데 대문, 담장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창고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신청해서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 집에 주차장을 조성할 공간이 없다면 사용본거지 1,000m 이내에 있는 타인 소유 토지나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중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차고지 증명이 가능하다.

차를 살 예정이라면 사전심의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고지 증명제 사전 심의란 신차 구매 계약 후 차량 계약 담당자의 구매 의사 확인으로 차고지 증명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데 차량이 제주도에 도착한 후 차고지 증명을 신청할 때보다 차량 등록 할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차고지 증명 승인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고지증명 신청이 취하될 수 있다.

차고지 증명제라는 제도가 아직 낯설고 당장 주차선을 자기 또는 타인 토지 내에 그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제주의 주차문화 개선에 한 주축이 될 거라고 믿는다. 이 지면을 통해 많은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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