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 지방자치
교통의 지방자치
  • 제주대학교 황경수 교수
  • 승인 2019.1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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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지방주민이 지방의 일꾼을 직접 뽑고, 의사결정을 지방에서 하고, 그 집행과 책임도 지방이 지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통전문가들은 “교통에서는 지방의 성격을 반영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 “교통분야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강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지방의 성격을 반영하는 지방의 교통정책을 펼쳐 보이고 싶은 동기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교통에 관한한은 전국 통일되는 지침이어야 혼돈스럽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렇다고 본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내 등을 그렇지만 교통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통일이 아니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서 지방자치적 정책을 다른 지역보다는 더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다른 일반법보다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위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제도를 이 특별법에 규정해서 다른 일반법의 조항에 대해서 우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목을 찾고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있다. 이는 제주도는 교통의 지방자치를 작은 시작지만 확실하게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가지게 된 것이다.     

둘째,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관리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가지게 되었다.

셋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허가기준 신고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하게 된다.

넷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권한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가지게 되었다. 

다섯째, 궤도관련 한 사항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도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자동차 운행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제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일정 구간에 보행자나 차량, 노면전차 등에 대해 통행금지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 있던 것이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에 이전되어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에 관한 지방자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스위스에서는 지방자치나 교육과 관련 자치 등을 각 지방에서 나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좋은 모델을 다른 지역에 권고 한다고 한다.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제도가 큰 문제가 없다면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국가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교통영향평가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음으로 해서 교통의 지방자치정신에 반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싶다.

국가사업의 경우라도 그 교통의 영향은 제주지역에 미치는 것이고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교통영향평가 심사권한을 가지고 그 영향정도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주지역에서는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전용차로를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다인승 버스 등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5조에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가치에 적용해 볼 때 긍정적인 것이고 보면 지방으로 그 권한을 내려 보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줄이고, 지방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도 국가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지방에 맞고, 구체적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지방이 책임하에 하도록 하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이 교통의 지방자치 정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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