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연저감장치 불법조작 뿌리뽑는다... 제주는?
정부, 매연저감장치 불법조작 뿌리뽑는다... 제주는?
  • 송규진 기자
  • 승인 2019.11.11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일, 매연 저감을 위해 의무장착된 매연저감장치를 불법조작하는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정부가 근절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11일,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대형화물차 소유주가 자동차제작사 협력정비소 직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태에 대해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차량 소유주와 정비업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자동차 무단튜닝을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에도 저촉되는 행위임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대형화물차 등이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무력화시키는 목적은 연비절감을 노린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극도로 이기적인 행위임을 정부는 다시 한 번 밝혔다.

한편 배기가스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주에서도 매연저감장치 불법조작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는 매연저감장치 불법조작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이 10여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 아예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탈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제주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동시 차량운행제한을 계기로 관련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