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물 소폭 조정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물 소폭 조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1.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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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최초 부과될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이 기초자료 입력 후 시설물 신축 등으로 20건(18동) 2천2백만원이 증가한 1,053건(621동) 45억9천1백만원으로 소폭 조정되었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지난 3월말 기준, 세움터(건축물관리프로그램) 시설물을 토대로 부과대상과 감축활동 이행기업체를 신청 받아 왔으나 이후 4월부터 10월 말일까지 신축된 시설물 등을 추가한 결과 소폭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해당 기간 관내에서 신축된 시설물은 총 53(51동)건이나 축사시설(2건). 노유자시설(1건), 교육시설(1건), 주거용시설(29건) 등이며 면제시설물(법제26조&영제17조)을 제외한 부과대상(20건)만을 조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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