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시행 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급증
주민신고제 시행 후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급증
  • 선명애 기자
  • 승인 2019.11.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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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불법 주정차에도 서로 무관심하게 대응하던 제주도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제주도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이로 인한 주민 간 다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는 곧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주요 도로 및 각 이면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고통받아 왔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가 시행되며 이런 인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총 102개 노선(86.86km)에 대한 인력 단속과, 주요 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224대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한 상시 무인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4대 주요 분야와, 인도, 다리 위, 안전지대까지 총 7가지의 신고 대상을 정하고, 2019.4.29.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정 운영해오고 있다.

2019년 10월 말까지 총 단속 실적을 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 113,045건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이는 전년 동기(81,769건) 대비 38%가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의 운영으로 접수된 총 9,433건 중 4,56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259건을 계도하였으며, 10월 중 신고된 1,611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작업을 한 후 과태료 부과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시민신고제의 지속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 증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보행자 및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횡단보도, 인도, 버스 정류소 등지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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