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강화된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강화된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0.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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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이 개정됨에 올해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등 8천만원을 투입하여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시설(소화전) 양측 5m이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금지를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방시설 적석노면표시 설치기준은 경계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석 윗면, 측면을 적색 표시(문구는 백색)하고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하여 적색복선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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