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서귀포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 선명애 기자
  • 승인 2019.10.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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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단속되어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이송하기에 앞서 자체 의견진술심의회를 운영함으로써 행정력 절감은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속된 구제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의견진술심의회는 법적 기구는 아니나 2015년 국민권익위로부터 각 지자체에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며 서귀포시는 교통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야, 사회봉사 단체분야 등 19명으로 구성, 1회 정례적으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회에서는 이의 제기사항에 대해 면제부과만을 결정하며, 여기에서도 부과에 불복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과태료 이의에 대한 심의구제는 교통사고, 차량고장, 운전자의 응급처치, 도로복구 등 긴급 공사차량, 이삿짐, 택배, 훈련차량 등 불가항력적 유형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다.

단순 불만, 2회 이상 동일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의 재량권 오·남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제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심의회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822건이 접수되어 267건이 부과(32.5%)되고 555(67.5%)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어 의견진술을 할 경우 과태료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진납부자에게 주어지는 20%의 감경혜택은 사라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의견진술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면서단속되어 억울한 사연이야 많겠지만 무엇보다 주정차질서 문화가 시민의식개혁 속에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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