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관공서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면 비율이 5.5%로 타 지자체 대비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시도청, 시군구청, 행정복지(주민)센터의 장애인 주차면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장애인 주차면은 4.7% (7839면 / 16만8181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주의 경우 도청·시청·각 읍·면·동주민센터의 주차면수는 총 2038면이며 이 중 126개면이 장애인 주차면으로 조사됐다.
제주의 경우 시도청은 403개면 중 15개(3.7%), 시군구청은 603개면 중 28개면(4.6%), 주민센터는 1302개면중 83개면(6.4%)을 장애인 주차면을 할당했다.
참고로 시도청 및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주민)센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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