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부 등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된다
버스 내부 등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된다
  • 선명애 기자
  • 승인 2019.10.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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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시외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내 미세먼지 기준이 일반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강화되며, 년 1회 주기적 측정이 진행된다.

한편,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4천여 대에 달하여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법 적용대상 차량(전국 총 2만여 대) 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20% 이상)하여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정책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토록 하여 앞으로는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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