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점등운행,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 점등운행,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 제주교통연구소 신명식 책임연구원
  • 승인 2019.10.2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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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동이 11월 8일로 다가왔습니다. 추분이 지난지도 벌써 한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낮이 길이보다는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아침 7시가 되어야 밝아오고 저녁 6시가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 전후와 저녁 6시전후에는 자동차 운전하는데 있었서 등화장치를 켜야하는지 애매한 시간대이기도 하며 교통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자동차 등화장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사용 용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두워졌을 때 시야를 확보해 주는 역할를 하는 전조등과 안개등이 있으며 내차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 주는 차폭등과 후미등이 있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동등과 방향지시등 후진등이 있습니다.

모든 등화장치는 그 역할에 따라 등색도 달리하고 있는데요. 전조등과 후진등 번호판등은 백색이며 제동등과 후미등은 적색, 방향지시등은 황색으로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부착위치, 밝기등도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불법등화장치가 됩니다. 

정상적인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앞서 밀씀드린 바와 같이 낮이 길이가 짧은 요즘에는 아침에 밝아 올 때나 저녁에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미리 차폭등과 후미등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내차의 위치를 주변 운전자나 보행자가 쉽게 빨리 알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출고되는 자동차에는 전조등을 자동에 설정해 두면 낮인데도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낀 날 어둑해지면 전조등이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를 18%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 시켜서 졸음운전 중앙선침범등을 예방할 수 있어서 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와 반대로 밤인데도 자동차 등화장치를 전혀 켜지 않고 운전하는 일명 스텔스자동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로를 변경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검은 물체가 있어서 운전자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도로를 횡단하는데 갑자기 검은  물체가 다가와서 보행자가 놀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운전자가 시내도로의 가로등 밝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켜는 것을 잊었거나 일부러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동차는 시속 60킬로미터로 주행할 때 1초에는 17미터로 달리는 것입니다.

100미터 정도의 거리는 5초정도의 사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스텔스자동차를 발견하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일찍 전조등과 차폭등을 켜고, 방향전환시 방향지시등의 정확한 작동과 함께 각종 등화장치의 고장여부를 확인하는 자세가 내차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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