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
제주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10.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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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업체 1,997개소 중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지난 8월 12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 15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129개 업체다.

제주시는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현지 시정을 지도하고, 미 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감률을 감점 처리하여 공정한 감면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현재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자에게도 적극 안내를 통해 신청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계획은 2019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0년 9월 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이 확정되어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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