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의원, 제2공항 공론화 청구 봉쇄 문제 제기
이상봉의원, 제2공항 공론화 청구 봉쇄 문제 제기
  • 선명애 기자
  • 승인 2019.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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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지난 1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숙의형 정책청구 반려사항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2공항 건설 공론화 청구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봉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요약하면 제2공항 공론조사의 실시에 대해 지사는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밝힌 후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문은 조례가 아닌 도지사가 제정·공포하는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숙의형 정책 청구의 수용 및 반려 여부는 사실상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접수 단계에서의 반려는 청구요건의 미비사항만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여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제2공항 건설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도민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로 공론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기형적 형태의 청원이 야기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의원은, 이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대해 숙의조사를 시행한 용역업체의 결과보고서 이외의 백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백서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닌 대도민 보고서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백서 편찬의 필요성을 거부에도 불구하고 숙의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백서 편찬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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