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기분 자동차세 64억원 부과
서귀포시, 2기분 자동차세 64억원 부과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8.12.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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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41,905건에 6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939건에 302백만원(4.9%)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 증가요인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약 5,000명이상 증가하였고, 차량대수는 4,182대가 증가하였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 총 41,905대이며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창도 세무과장은 “이달 24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부자와 자동이체신청납부자 및 2018년도 하반기 연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명을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할 계획이므로 가능하면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하여 경품 추첨의 기회도 얻고, 성실납세의무도 이행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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